대한민국과 비상계엄의 역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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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산로에서

대한민국과 비상계엄의 역사<1>

조정현
기미년(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는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렸다. 서울 시내 학생 약 5,000명이 모여 외치는 함성이었다. 종교계 대표 33인도 탑골 공원으로 오기로 하였으나 그들은 나타나지 않고 인사동 ‘태화관’에서 그들만의 독립선언을 한다. 만세운동은 이후 두 달 동안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에서 200여만 명이 참여하였다. 평생 영암사람으로 살았던 지강 양한묵 선생은 대표 33인 중 한 분이었다. 이후 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지면서 영암 독립운동의 거두인 조극환 선생이 중심이 되어 우리 고장에서도 4·10 만세운동으로 이어진다. 두 달여 이어진 만세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7,509명 사망, 15,850명 부상, 45,306명 체포”되었다고 백암 박은식 선생은 저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남겼다.

3·1 만세운동으로 폭발한 독립의 의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9월 11일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는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한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산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는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조국 독립을 갈망하던 임시정부임을 표방하고 있다.

여순 항쟁을 진압하기 위한 1948년 10월 21일 대한민국 첫 번째 비상계엄, 제주 4·3 항쟁을 멸절하기 위한 1948년 11월 17일 두 번째 비상계엄, 6·25 내전으로 인한 세 번째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수많은 국민과 정적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지독한 이기주의자 이승만에 대항하여 분연히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 당시 선거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투표하는 체제여서, ‘이승만’과 ‘조병옥’은 대통령 선거에, ‘이기붕’과 ‘장면’은 부통령 선거에 각각 출마하였다. 대통령 이승만은 후보로 나온 조병옥이 치료차 미국을 방문한 상황에 5월 예정이었던 선거를 3월 15일로 갑자기 변경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치료를 받던 조병옥이 사망하면서 이승만은 무투표 당선된다. 영구집권을 꿈꿨던 이승만은 양아들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치른 선거가 3·15 부정선거이다. 거세지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에 이승만은 4월 19일 네 번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송요찬’ 계엄사령관은 오히려 시민들의 편이 되었다. 지독한 독재에 미국마저 돌아서게 되어 결국 이승만은 하야한다.

대통령 독재에 몸서리를 쳤던 대한민국은 4·19 이후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여 선거를 치른다.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의원내각제 정부를 이끄는 국무총리에는 ‘장면’, 제한된 권력을 갖는 대통령에는 ‘윤보선’이 선출되어 우리나라 유일의 의원내각제 정부가 들어선다. 당시 남한은 경제 규모 세계 101위, 북한은 세계 50위였다. 이승만의 독재 부정부패가 남한경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1961년 미국에서는 젊고 참신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존. F. 케네디’이다. 미국 하원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의하면 케네디는 남한의 참담한 수준의 경제 상황이 38선을 경계로 하는 북한의 공산주의에 잠식될 수 있다는 판단에 남한 정부를 도울 수 있는 경제개발 계획을 5월 15일까지 보고하라 지시한다. 이 당시 장면 정부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장면은 케네디가 이끄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의 탁월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을 기회를 잃고 말았다. 바로 박정희의 5·16쿠데타가 터진 것이다. 제2공화국 헌법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동원 요청에 자신에게는 군 통수권이 없다며 병력 동원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군사반란을 사실상 방조하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키워드 : 비상계엄의 역사 | 대통령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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