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원순환시설 사업 허가를 반대하는 서명인 일동은 지난 3월 24일 오후 시종면 하나로마트와 터미널 앞 등에 ‘와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다음날 아침 확인해 보니 사라졌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으나 현수막을 떼어간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미 허가된 사업의 취소를 반대하는 현수막은 ‘불법’이라 답변을 들었다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다.
사업 허가 취소를 위해 행동에 나선 주민들은 “이미 10여년 이상 시종면 일원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 하락은 물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알고 귀향하려던 향우들조차 찾기를 꺼려하고 있을 정도가 됐다”면서, “이런 마당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또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허가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현재 시종면에는 그동안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악취방지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2일 개발행위가 허가된 자원순환시설은 시종면 와우리 1080번지 일대 농업진흥구역 내에 건축물 면적 986.50㎡에 퇴비사 446㎡, 사무실 121.32㎡, 지하 1층 액비저장고 313.23㎡와 지상1층 기계실 95.95㎡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시설용량은 1일 가축분뇨 89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