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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면 주민들은 “이미 허가된 퇴비공장 등의 극심한 악취로 10년 이상 엄청난 고생을 해왔다. 특히 이번에 들어설 예정인 돼지 분뇨처리시설 부지 인근에는 마한문화공원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분뇨와 폐기물 등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될 것”이라며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암군은 지난해 5월 2일 건축허가(개발행위) 신청을 접수해 전남도에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해 완료한데 이어, 도시계획 심의와 마을주민 동의를 얻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월 13일 개발행위 허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바로 며칠 후인 5월 17일 축산분뇨처리시설 허가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87명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가 접수됐음에도 영암군은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시종면민들의 반발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을단위 좌담회는 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암군 차원의 별도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이 허가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시종면 와우리 1080번지 일대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면적 986.50㎡에 퇴비사 446㎡, 사무실 121.32㎡, 지하 1층 액비저장고 313.23㎡와 지상1층 기계실 95.95㎡ 등의 규모다. 시설용량은 1일 가축분뇨 89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범적으로 돼지 분뇨를 처리해 액비를 생산·저장 살포하는 제주도 등 선진지를 찾아가 보고, 교육을 통해 악취에 대한 편견을 달리하게 했다”면서, “액비생산의 최적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악취 없는 자연 순환 농업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