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란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들을 위한 제도이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머무르거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에게 유용하다.
신고 대상자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함정이나 영내에서 생활하는 자 ▲병원, 요양소, 교정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신체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 ▲외딴 섬 주민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체류지역에 장기 체류 중인 자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치료 중인 자 등이다.
신고는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영암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후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며,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도착해야 한다. 가능하면 5월 9일(금)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안전하다.
영암군 선관위 관계자는 “영암 지역 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꼭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거소투표로 누구나 차별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소투표 신고 여부는 5월 11일부터 영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