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선관위, 지방선거 ‘위장전입’ 행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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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선관위, 지방선거 ‘위장전입’ 행위 경고

3년 이하 징역 5백만원 벌금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작성 마감일까지(2025년 11월 13일∼2026년 5월 16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해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결과 왜곡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위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근소한 표 차이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법 준수와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 위장전입 |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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