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작성 마감일까지(2025년 11월 13일∼2026년 5월 16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해 선거인명부에 ...
자치/행정 이승범 기자2025. 11.1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2. 07.08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2021년 11월 11일∼2022년 5월 14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
자치/행정 이승범 기자2021. 11.05김기천 의원은 매년 7천만원이 지원된 떫은 감 가공사업과 관련해 올 지원대상이 10농가에 불과하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한 염료 수요가 많지 않아 재고량이 쌓여가고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여부를 시급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인에게 사업 예산이 집중되고 있고 염료 생산이라는 취지도 무색하며, 따라서 ▲좋은 감 생산 장려책으로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능성 자재의 생산과 보급, 법인이나 마을 단위 농자재 생산 지원 등으로 고품질 감 생산 목적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12.18군서농협 조합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김상재 현 조합장과 이의 제지에 나서는 박현규 전 군서농협 감사의 맞대결로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도 대결을 펼친 바 있다. 당시는 3파전으로 진행됐었으나, 선거 결과는 맞대결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두 후보자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김상재 후보가 40.9%의 득표율로, 37% 득표율에 그친 박현규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두 후보자가 맞대결을 펼치는데다, 3선 도전과 이의 제지에 조합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가 ...
기획특집 영암군민신문2019. 02.28고위공직자 후보들 인사청문회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계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는 야당이 되어버린 전 여당이 전 정권 타도와 전 정권 고위 공직자 줄낙마에 대한 복수를 이제와서 하려는 듯 작심하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권 타도의 기치로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을 주장하면서 야당에게 공세를 위한 멍석을 제대로 펼쳐주고 말았다.사실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만큼 인사청문회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나 도덕적으로 자격 미달에 해당하는 분들까지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오피니언 영암군민신문2017. 06.09전남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결과 5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라남도는 종합청렴도에서 6.65를 기록, 5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각 시군별 종합청렴도는 신안군(7.00)과 고흥군(6.83), 무안군(6.81)이 5등급, 완도군(7.37)과 영암군(7.35), 장흥군(...
오피니언 영암군민신문2016. 12.30이진前)영암군 신북면장前)전라남도 노인복지과장前)완도부군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지난달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의 43번째 총리가 되었다. 새누리당 원대대표 출신인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었을때만 해도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인사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 보았으나 막상 인상청문회를 열고 보니 경찰공무원을 시작으로 충남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평생을 공직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의혹과 흠결이 불거져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총리 자신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오피니언 영암군민신문2015. 03.27주민등록 위장전입 논란에 “아이들 교육 때문 어쩔 수 없다” 해명 6·4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 영암군 제2선거구(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최국진(42) 후보의 부인 김가영(43)씨가 같은 당의 목포시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 거주지를 두고 남편은 영암에서 전남도의원에, 부인은 목포에서 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 후보는 이를 극구 부인했다.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명부에 공지된 후보등록현황에 따르면 최 후보는 ‘삼호읍 삼호중앙로’를 주소로 후보등록을 했다. 반면에 부인인 김 후보는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14. 05.23영암테크노폴리스 근로자 전입신고 적극 유도 군은 오는 30일까지 제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과 출장소에서 합동사실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개별 방문조사로 실시된다.군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도로명주소 미변경 세대와 위장전입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점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로 아직 변경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실제 주소를 확인해 변경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조세포탈과 채무회피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주소만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실조사를 하게 된다. 또 무단전출자 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조치할 방침이다.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거주사실 확인과 함께 기초노령연금 수령 여부 등도 확인해 사망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11. 12.08영암군은 오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위법 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영암군은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공공기관, 문예회관, 새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와 공무원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세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08. 04.24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반정모)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선관위는 읍·면사무소에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해 명단을 통보해주도록 안내함은 물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월 21일)을 전후하여 최근 6개월간의 전입자에 대해 세부명단을 제출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 위장전입자로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충히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이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08. 03.07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26일 오후 2시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각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예정자 포함) 등이 참여할 설명회는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주민등록 위장전입자에 대한 위원회 단속방침, 선거운동 관련 각종 제한·금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 참여코자 희망하는 각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등은 당일 오후 1시 50분까지 등록을 마쳐야 설명회에 참여할수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08.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