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선관위는 읍·면사무소에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해 명단을 통보해주도록 안내함은 물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월 21일)을 전후하여 최근 6개월간의 전입자에 대해 세부명단을 제출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 위장전입자로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충히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이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5.11.14 18:19
공식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