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은 내부 청렴도(7.60점)에 비해 외부 청렴도(6.97점)가 낮아 청렴도 저하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도민이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갖는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용역 관련 평가에서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향응접대를 직접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가 주요 요인이었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청렴 대책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부정부패 근절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전남 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지자체의 집행부와 의회가 특정 정당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을 상실하여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개별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다. 단체장이 의지가 부족하거나 의지는 있더라도 부하직원들에 대한 통솔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 강력한 청렴실천 의지를 지속 할 수 없고 이때 청렴도도 떨어 질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지자체장의 높은 청렴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정신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청렴지수) 중 우리나라는 56점으로, 지난 2008년부터 7년째 OECD 34개국 중 27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제는 국가청렴도가 발전이 없는 상태로 반부패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기 못한다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할 때다. 성장이 우선시되던 시절, 반부패나 청렴의 사회적 자본보다는 경제적 자본 축적이 미덕이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쯤은 별 죄책감 없었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면서 더 이상 이런 편법으로는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없기도 하거니와 그러한 리더와 공직자가 주축이 되는 사회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적 문제인식 때문에 지난해 3월27일 공포돼 일명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올 9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제1조에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입법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부패를 막는 법률이나 규정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다. 규정을 잘 지켜 청렴한 사회가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가 사는 전남 지역이 어떤 곳인가? 목민심서의 고향이자 나라의 으뜸이었던 호남 청백리의 전통이 서린 고장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주민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언젠가 반드시 대한민국 청렴수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호남의 자부심을 되찾는 의미도 있지만 지속적인 국내외 기업유치와 예산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요 출발”이다. 이걸 잊으면 어떤 정책도 주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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