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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렴결의는 김인숙 교육장이 밝힌 “어느 누구의 명예가 아닌,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 각자 맡은바 소임을 청렴하고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 결과물로, 작게는 공직생활과 크게는 영암교육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교육지원청은 전 직원 및 관내 유·초·중 교장(원장), 교감(원감), 행정실장에 대해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청렴교육을 1년에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