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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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도, 조기정착 위해 24일부터 1달간 실시

전남도는 지난 4월11일부터 시행된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이행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4월24일부터 한달간 시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 6개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아직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원산지표시를 이행토록 지도 계도 위주로 실시한다.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명태와 고등어에 대한 단속도 함께 할 예정이다.
특히 수산물 프랜차이즈(추어탕, 낙지 전문점 등)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호텔, 대규모 음식점과 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 횟집 및 음식점 등을 중점 점검한다. 마트,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국내산 둔갑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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