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일 의장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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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의장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주소는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167' 거주는 ‘목포시 옥암동 한국아델리움

’제6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연일 의장이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목포에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장은 인터뷰에서 의장단 선거를 전후해 급속히 퍼졌고, 군청과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잇따라 올려 졌던 의혹인 ‘군의원이면서 주소는 영암에 두고 실제 거주는 목포에서 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다”고 확인했다. 김 의장은 또 “자식(중3) 학교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며 “여러 의혹 가운데 유일하게 의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암군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에는 김연일 의장의 주소가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167’로 되어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그동안 ‘목포시 옥암동 한국아델리움’에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장은 의장에 당선된 후인 지난 7월9일쯤부터 “영암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의장이 되기 전 부의장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군민 K씨(49)는 “엄연히 지역구가 있고, 선거법상 해당 지역구에 거주해야 피선거권이 있는 지방의원이 자기 지역도 아닌 인근 도시에 실제 거주해왔다는 것은 도무지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결국 영암군민들은 목포(에 사는)사람을 의원에 당선시켜주고 한 해 수천만원의 의정비에 부의장까지 시켜준 꼴”이라고 개탄했다.
군민 P씨(62)도 “공직자라면 자주 이곳저곳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십분 이해하지만 어떻게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두고 엉뚱한 곳에서 살 수 있느냐”면서 “이런 사람이 의장이 되어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는 주소 등의 변경으로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진실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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