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임시회 ‘유회’ 사태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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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제210회 임시회 ‘유회’ 사태 안팎

후반기 원 구성 후유증서 비롯 예고된 참사

7월31일 의원간담회 사태 해결 분수령될 듯
영암군의회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제210회 임시회 ‘유회’ 사태는 가장 크게는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결과다. 김연일 의장 만들기에 동조했던 다섯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하며 나머지 세 의원을 졸지에 비주류로 만든데 따른 결과물인 것이다.
특히 세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다음 회기로 넘겨 의원들 간 합의를 도출해 적임자를 선출하자며 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규정에 없는 일이기는 하나 아무런 토의 없이 다수결로 묵살시킨데 대해 상당한 서운함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영암군의회 운영이 사사건건 5대 3의 구도로 고착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깊은 우려도 깔려있다.
■ 임시회 사전협의 없었나?
유영란 의원 등은 제210회 임시회 불참 사유로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 없이 전화로 임시회 개회사실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일 의장은 이에 대해 24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나름대로 해명했다. “지난 7월17일 제209회 정례회 때 집행부에 시급히 처리해줘야 할 안건이 있어 24, 25일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야 할 상황임을 알렸다”면서 “정례회 후에도 4∼5일 뒤 임시회를 열 계획임을 알렸다”고 덧붙인 것.
하지만 유영란 의원 등은 “통상 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미리 의원간담회를 통해 일정과 안건 등을 협의해온 것이 관례였다”면서 “제210회 임시회의 경우 의장이 전화로 개회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는 일방적인 지시와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25일 제2차 본회의장에서 “구두 또는 전화로 임시회 개회를 알렸으나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앞으로 의사일정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의장 직권상정 왜 못했나?
세 의원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의원이 김 의장을 포함해 5명인 점에서 집행부가 낸 안건 가운데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 없이 의장 직권상정으로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의회 안팎에서 나돌았다.
또 임시회 개회를 1시간30분가량 앞두고 유영란 의원 등이 불참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온 사실을 전해들은 일부 의원들은 강한 비난과 함께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임시회 첫날 다섯 의원 가운데 유호진 의원이 베트남 여행을 이유로 청가서를 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튿날 본회의장에서 긴급한 안건을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집행부 설명을 거쳐 통과시킬 경우 의회 내 대립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대세를 이루면서 일치감치 제210회 임시회가 유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 향후 전망은?
오는 7월31일로 잡힌 의원간담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유영란 의원 등 3명이 어떤 요구안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단 이들 의원들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에 따른 일련의 잡음과 제210회 임시회 개최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한 김 의장의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의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에 대한 대군민사과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있어 고착화될 우려가 큰 5대 3의 구도에 대한 의장의 대책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소수의견 존중 방안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김 의장의 대응 등 다섯 의원들의 반응에 따라 전개방향이 달라질 전망이고, 제211회 임시회 개최일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처리 못한 안건은?
제210회 임시회가 유회되면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직개편 및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과 일반안건인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또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 제정안’,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들어 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제210회 임시회에서는 세 의원의 불출석과 두 의원의 연속된 청가서 제출로 의사정족수는 채울 수 있었으나 의결정족수는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방자치법 제63조는 의사정족수로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고 정해놓고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4조는 의결정족수로 ‘의결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해진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에는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 한다’고 되어 있고, ‘의장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에 정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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