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주년이 지나고 바로 이틀 후인 지난 12월 5일,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뜻이라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1인1표제를 부결하였다. 그러나 부결이라는 결과보다도 더 이상한 것은 유효투표수의 거의 압도적인 찬성에도 과반 득표에서 단 몇 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다는 것이고, 온라인 투표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여도 무리가 없는 투표를 오후 3시에 마감한 것이다. 마감 시간은 내부 회의를 통해 미리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여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누군가 정리한 내용에 의하...
낭산로에서 영암군민신문2025. 12.12문 : A씨는 지난 9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A씨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선거권이 있을까요? 답 : 벌금형을 선고받고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①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위반죄 ②정치자금법 가운데 정치자금부정수수 및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 ③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 따라서 위에서 규정된 이외의 음주운전 등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다. 또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오피니언 영암군민신문2008. 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