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공중이용시설 금연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10/21~11/29일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영암군 조례에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의료·교육시설, 요식업체, 게임제공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총 2,064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실 설치 기준 준수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위반 등 행위는 시정명...
자치/행정 이승우 기자2024. 10.24군 보건소는 오는 6월 20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 및 영암군 금연조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위한 상반기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도단속은 시·군 합동교류 단속으로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개조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실시한다.중점점검대상은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PC방과 지난해 12월 3일 확대된 금연구역인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를 점검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을 부과 징수한다.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7월 1일 시행 예정인 흡연 카페의 금연구역 지정과 12월 31일부터 법정 금연구역...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8. 06.08군 보건소(소장 장경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5월16일부터 6월17일까지 2개팀으로 편성된 10명의 단속반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제26호에 대한 금연구역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과 야간에 주로 흡연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PC방, 호프집 등이다. 중점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종이컵 등의 재떨이 대용품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 구역 미지정(표시 미부착)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6. 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