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법정 민원 처리기간 절반으로 단축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6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법정 민원의 처리기간을 절반 가량 줄였다.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암군은, 지난해 10월 유기한 법정 민원 302종의 처리기간 단축에 들어갔다.
10~12월 3개월 동안 영암군에서 처리한 유기한 법정민원은, 건물번호신청, 전문건설업등록, 가축사육업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8,276건에 달한다.
이 민원들의 총 법정처리기간 234,566일을 121,683일로 줄여 단축률 48.12%를 달성하고, 평균처리기간은 14.7일, 평균단축기간...
자치/행정 이승범 기자2025. 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