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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辛丑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환경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으나 올해 전국으로 확대되며 전남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은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LNG 등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환경표지 인증)로 교체하는 것이다. 사업량은 일반 9천385대, 저소득층 183대 등 9천568대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을 실시한다. 시행대상은 공동주택...
기획특집 영암군민신문2021.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