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없는 유일한 지자체라니
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영암군이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지자체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를 감안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양 의원 자...
사설 영암군민신문2024.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