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없는 유일한 지자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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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없는 유일한 지자체라니

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영암군이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지자체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를 감안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양 의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모두 30조7천769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중구,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울산 동구, 북구, 전북 전주시, 경북 청송군, 고령군, 칠곡군, 경남 하동군, 그리고 전남의 영암군 등 모두 13곳이었다. 특히 영암군은 2022년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관련 시행규칙까지 제정해놓았음에도 정작 기금은 조성해놓지 않았다. 현재 기금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 한다.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를 감안한 유일한 장치인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점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가는 세수부족 때문에 지자체에 줄 지방교부재원이 고갈되어가자 각 지자체가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해당 기금이 없는 영암군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도 4조2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지자체에 자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가 1천448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놓은 것을 비롯해, 순천시는 전남도보다도 많은 2천305억원, 해남군 1천405억원, 목포시 413억원, 담양군 270억원, 나주시 201억원, 강진군 14억원 등의 기금을 조성해놓았다 한다. 그렇지 않아도 여유 재원이 부족한데 기금을 따로 조성할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례까지 제정해놓고도 한 푼의 기금도 조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키워드 : 지방교부재원이 고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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