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읍민들 석탄재 처리장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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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삼호읍민들 석탄재 처리장 결사반대

㈜금정미네랄라이트, 용당에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 제출

석탄재 날림 신외항 선적차량 대불산단 마을 등 피해 우려
대불산단 입주기업 반대서명, 군 ‘부적정통보’방침 정한듯

올 들어 영암 관내에서 레미콘 공장,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 등을 놓고 집단민원발생이 끊이질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한 업체가 삼호읍 용당리에 석탄재 종합재활용업을 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군에 접수, 삼호읍민들과 기관사회단체, 대불국가산단 입주업체들까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금정미네랄라이트(대표 이병일)는 삼호읍 용당리 480-66번지 준공업지역 부지 3만3천267㎡ 중 9천917㎡를 임차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겠다며 지난 10월9일자로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금정미네랄라이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따른 영업대상 폐기물은 석탄재로, 타 지역에서 이를 이송해 와 용당리에서 선별작업을 거쳐 이송, 출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호읍민들과 기관사회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군청 앞을 비롯한 영암읍내에 수십 개의 반대 플래카드를 내건데 이어 11월8일 오전에는 군청 앞에 집결해 사업계획서를 즉각 반려할 것을 군에 촉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였다.
삼호읍 폐기물처리시설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장태응)가 개최한 이날 시위에는 삼호출신 이보라미, 김철호 군의원 등 삼호읍 기관 사회단체 대표 150여명이 참가했으며, 삼호읍민 2천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군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건설되면 석탄재 비산먼지로 인해 영암 특산물인 무화과 등 친환경 농산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기에는 석탄재 침출수 등이 인근 바다로 유입됨으로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서남해안지역 자연환경의 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금정미네랄라이트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라미, 김철호 의원도 “보령화력발전소의 석탄 폐기물을 왜 영암에서 받아야하는가”라고 묻고 “군이 허가할 경우 삼호읍민은 더이상 영암군민이 아니다. 삼호읍의 독립을 추진하겠다. 영암군의 재정자립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삼호를 버려선 안된다”며 사업계획서를 처리해주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불산단 입주업체들도 강력 반발하며 반대서명운동에 나섰다.
한 입주업체 대표는 “석탄재를 이송해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대불산단 입주기업들의 기계설비 등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해 결사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대표도 “대불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대부분이 선박 블럭을 제조하는 기업들이고 그 특성상 석탄재 먼지가 날라들면 용접작업 등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 된다”면서 “조선과 해양분야로 특화된 곳에 폐기물인 석탄재 재활용업체가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사업계획서는 즉각 반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도 같은 입장이다. ㈜금정미네랄라이트가 낸 사업계획서 처리기한은 오는 11월12일로, 군은 ‘부적정 통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금정미네랄라이트가 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특히 법적검토에서는 저촉사항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석탄재 날림피해가 불 보듯 뻔하고, 이로 인해 신외항의 선적차량 피해가 예상되며, 대불공단 입주업체들과 삼호읍 지역민들에 대한 분진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적정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업자가 법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걸어오더라도 주민들과 대불공단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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