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의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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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의식 중요

윤동주 영암경찰서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School Zone(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때다.
스쿨 존은 지난 95년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반경 300이내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전남지역 스쿨 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18건(사망 1, 부상 20)이 발생, 2006년도 29건(부상 29) 대비 11건(-37.9%)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스쿨 존에서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결여로 자동차로부터 우리어린이들의 안전이 100%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무의식적인 법규위반에서부터 비롯되어 불법 주·정차행위,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서행의무·일시정지 위반, 과속운전(제한속도 30Km/h), 신호위반 등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아침 출근시간 바쁘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개인만을 생각하고 경찰관의 수신호도 무시한 채 독자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지난해 21건(사망 2, 부상 48)이 발생, 2006년 17건(사망 1, 부상 24) 대비 4건(23.5%)이 증가했다.
이러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도 운전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일시정지 및 서행의무·앞지르기 금지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자 의무위반(어린이 보호자 탑승의무)등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법규위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운영에 대한 중요성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준수 등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의식이 일상화 될 때 우리자녀들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윤동주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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