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해 교부해주는 것이 보통교부세다. 이에 비해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한해 교부되는 특정재원이다. 쉽게 말하자면 재해지원금, 우수 지자체 독려금, 시범사업지원금, 지역 활성화 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재량껏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로서는 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낼 수밖에 없다. 군이 거의 매년 40억원대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노력이 돋보이는 이유다. 말하자면 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군수와 관련 공직자들이 중앙부처를 직접 발로 뛰며 얻어낸 결과물 것이다.
특별교부세 가운데는 정부시책에 부응한 것이거나 재해대책 차원의 지원인 것도 있다. 하지만 상당액은 지역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사업비인 점에서도 매우 유용한 예산이다. 실제로 학산면 매월교는 우천 시 하천범람과 농경지 침수피해가 잦고 기존 구조물의 폭이 협소해 강우 시 부유물 적체로 인한 재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그 정비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삼호읍 정개마을 진입도로도 마찬가지다. 이런 숙원사업이 군수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해결되게 됐으니 격려 받아 마땅한 일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