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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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군, 신규신청자는 반드시 서비스변경도 별도 신청

군은 오는 2월4일부터 만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료 및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월1일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5세아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해진 정부 지원단가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무상 및 확대지원한다.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수혜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기간 중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기존에 수혜를 받더라도 서비스 간 변경 신청 때에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3월 전에 신청을 하면 3월분부터, 3월 이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2월4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 도입되는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0∼5세(출생일이 2007년 1월1일 이후) 영유아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올해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 사랑카드’를 현행 3개 금융기관(KB국민, 우리, 하나SK)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보육료는 만0세의 경우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을 지원받고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에 대한 지원액은 22만원이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은 0∼11개월은 월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35개월 월10만원, 36개월이상∼취학전까지 10만원이 부모나 자녀 통장으로 직접 지원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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