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된 규칙에는 공금횡령 또는 유용이나 업무상 배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권자는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직 이상인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현행 공금횡령 및 유용 등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의결되었던 것을 강화한 것으로, 공직기강 및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군은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공무원 부조리 신고망도 내실있게 운영해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함은 물론, 인허가 부서와 공사·용역 관리 감독 및 보조금 지원 등 민원처리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