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는 영암읍 남풍리 대지 6천106㎡에 연면적 3천664㎡ 지상 3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조 건물로 지어졌다. 광주 등 대도시 대형마트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영암은 물론이고 인근 서남부권 지자체들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종합쇼핑몰이다. 또 매장은 축산코너를 비롯해 농축수산물과 생활용품 및 식품류코너 등에 다양한 제품을 갖췄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들 욕구충족에 그만인 원스톱 쇼핑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영암농협은 이 하나로마트를 개점하면서 매장 내에 농산물 판매코너를 개설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가 하면, 영암읍내 일부 상인을 입점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장기침체에 시달려온 영암읍 상인들이나 영암읍 5일 시장 상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조치임은 잘 알 것이다. 더구나 본보의 취재결과 하나로마트의 영향력은 비단 영암읍 뿐 아니라 군서, 신북, 금정, 덕진 등 거의 영암전역에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세 상인들이 입게 될 피해는 영암읍에 한정된 일이 아닌 상황이다. 번영회가 요구한 영업제한조치는 개장시간 단축, 월2회 휴무, 할인행사 횟수제한, 이벤트매장 철수 등이다. 휴무는 매주 일요일이 좋을지 5일장 날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번영회가 요구조건을 내건 만큼 영암농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영세상인 보호대책을 내놓는 일이다. 또 그 대책은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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