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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
군 보건소는 3월2일부터 영유아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군 보건소는 3월1일부터 영유아 뇌수막염(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택 예방접종 항목이었던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해 영유아 가정의 가계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은 생후 2개월부터 5세 미만의 소아로 접종 시기는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하고 12개월∼15개월에 1회의 추가접종을 하게 된다. 생후 2개월에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시작연령에 따라 1∼4회 접종하고 59개월까지만 접종이 가능하다.
뇌수막염은 Hib 바이러스를 통해 소아에게 뇌막염, 후두개염, 폐렴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5세 미만 소아의 경우 치사율이 6∼7%에 이를 만큼 높지만 예방접종으로 질병예방효과가 95∼100%에 달한다.
접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470-65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중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영암소방서(서장 박용기)는 지난해 2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노래방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영업주들은 보험가입 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고 배상금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가입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이며 다중이용업소 신규개업 영업주는 2월23일부터, 기존 업소는 8월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보험미가입 땐 업주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50㎡ 미만의 일반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박용기 영암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유사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가입일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 월출산 탐방로 통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승희)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지난 2월16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입이 통제 되는 탐방로는 산성치∼광암터(1km), 무위사∼미왕재(2km), 용암사지∼홍계골(2.8km) 등 3개 구간(총 연장5.8km)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시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한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되고,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위반시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을 탐방할 경우, 사전에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사무소 홈페이지(wolchul.knps.or.kr)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해야 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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