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이 갖춰놓은 법규가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다. 피해농가별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와 총 피해지원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 조례가 사후약방문식이어서 피해 발생 후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1차 피해 발생 후 포획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구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농민들이 제도보완을 요구하며 실례로 든 법규는 경남 통영시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다. 이곳에서는 멧돼지 1마리당 10∼20만원, 고라니는 5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또 피해보상(농가당 1천만원 범위)은 물론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인명피해 보상도 해준다고 한다. 조례가 농민 피해를 막는데 역부족이라면 빨리 손질해야 한다.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농작물 피해대책 또한 체계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위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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