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체제를 유지해 선거 관련 각종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우발적 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살포 등 돈 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이다. 또 트위터,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 등 사이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경찰서는 불법선거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