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신북지구대
인권(人權)이란 어떠한 경우도 남에게 양보할 수 없는 나의 권리이자 인간의 중요한 가치로써 절대 간과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그런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들의 인권도, 불법을 저지르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는지 한번쯤 묻고 싶다. 왜냐하면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것을 제지하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등 공권력 경시풍조가 사회 깊숙이 만연되어 공권력의 최 일선이라 할 수 있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것으로 인해 또 다른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인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거나, 신고출동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방해하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사건은 2005년 160건, 지난해 175건, 금년 7월말 현재 13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피의자 중 주취자가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주취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회적 온정주의 문화에 편승, 어느 정도 관용이 따랐지만 이젠 아니다. 또한 경찰관서 내에서 기물파손 행위와 상습적으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조롱하는 행위, 경찰관 멱살을 잡는 행위, 상해 상처 없는 폭행 등 피해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하게 형사입건 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국민들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법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행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적대 해거나 모욕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공권력에 적극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더욱 강하게 비난해야 한다.
우리가 선진국가로 한 걸음 도약하고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국가로부터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공권력이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권력이 약하고 무너지면 그 피해자는 누구인가 돈 많은 사람도, 사회 유명인사도, 힘있는 권력자도 아니다. 바로 선량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위상이 확고히 정립될 때 민주주의 법치국가 속에서 작은 소망을 바라는 서민들의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고 불법행위자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항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윤동주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