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장 공천후보자 신청을 접수해 자격심사를 벌였고, 이 가운데 부적격자 34명을 가려냈다. 이를 두고 영암지역에서는 자격심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특정후보가 탈락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심지어는 그 진위를 확인하려는 유권자들의 문의가 본보에 잇따르기도 했다. 자격심사를 벌이고 있는 중앙당에 일부 단체 관계자 몇몇이 상경해 탄원서를 내고, 시위를 벌인 일은 ‘네거티브’ 선거전의 극치다. 게다가 그 진위는 사법당국이 밝힐 일이지만 이들의 상경 및 탄원서 제출 배경에는 특정후보들이 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실이라면 개탄할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공천후보자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자격심사를 벌인 이유는 ‘새 정치’에 걸맞도록 각종 범죄 전력자나 파렴치범,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의 부적격자 등을 1차로 걸러내자는 취지였다. 또 그런 만큼 공천후보자들로 하여금 세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심지어는 여론조사까지도 병행했다. 이처럼 세밀한 평가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뜻은 다름 아닌 특정후보에게 ‘치명타’를 입히자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또 이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특정후보를 이롭게 하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선거법은 입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낸 탄원서는 다름 아닌 지난 민선 4,5기 동안 현직군수와 대립각을 세우며 공격했던 ‘성추문’에 관한 것이라 한다. 또 그 근거자료는 모 지역주간지 보도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보도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이 정식재판에 넘긴 상태다. 중앙당이 탄원서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당선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는 범죄나 다름없다. 후보자들 모두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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