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세운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계획에 따르면 자가용차 운행이 어려운 영세고령층 등에게는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또 일상생활에도 필수적이지만 배후마을일수록 대중교통여건은 취약한 상황이다. 또 운수사업자 역시 수요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배후마을에 대한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는 등 악순환구조는 되풀이되고 있다. 영암지역에서는 모두 24개 마을 1천561명의 주민들이 농어촌버스 미 운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마을택시 운행은 지정된 택시사업자가 소정의 이용요금을 받은 뒤 마을대표자와 이용주민의 확인을 거쳐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군은 6월 한 달 동안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7월 중에는 지역주민과 택시 및 버스업체와의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따른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산간오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군민이 누리는 대중교통의 편리한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군이 세운 마을택시 운행방안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들, 특히 버스업체와 택시업자들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주민, 버스업체, 택시업자들 모두 ‘윈-윈’하자는 취지이지 어느 누구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손해를 주려는 목적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의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여론수렴에 주민뿐 아니라 버스업체와 택시업계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을택시 운행은 배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고안되고 있는 시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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