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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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기대 크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따져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군이 조만간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온라인 신청코너 설치도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고 할지라도 막상 주민들의 생활현장에 적용하다보면 무리수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사정에 따라서는 법 조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 불가피한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럴 경우 공직자들이 법대로 또는 원칙대로만 업무를 집행한다면 제대로 된 대민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탈법과 불법의 범주가 아닌 이상 오히려 격려해주어야 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바로 공직자들의 이 같은 적극적 대민행정의 자세를 권장하는 취지인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군은 이미 ‘영암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무원 등이 공익증진을 위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면책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면책신청을 하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 상 처분을 감경해 주거나 면책 받게 된다고 한다. 또 면책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지 위해 금품수수나 향응, 중과실, 무사안일, 직무태만행위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그동안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번에 군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일 것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사회에 만연된 복지부동이나 고압적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권장할 일이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인사행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인사에서 서열과 근무 연수 보다도 능력과 창의성, 대민행정능력 등을 고려한 과감한 발탁인사 등과 결합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군의 이번 활성화 조치가 그저 보여주기 식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분위기와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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