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농협 김용술 조합장은 "농업과 농협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해 조합원들에게 최대 봉사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해 왔다"면서 "덕진농협의 경영여건과 농업인 조합원의 농업여건을 진단해 봤을 때 규모(사업영역, 자본 및 자금, 시설, 인력 등)가 아주 영세해 조합원이 원하는 각종 시설의 설치와 사업을 마음껏 펼쳐 볼 수 없는 열악한 경영여건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합병만이 농업인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정한 길임을 인식하게 됐다"고 합병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이어 "남은 임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합병을 해야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동안 수 차례 걸쳐 관내 조합장들과 숙의해 왔으나 모두가 합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각 농협 사정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곤 하던 중 도포농협을 거점농협으로 하여 합병을 추진키로 합의를 보았다"면서 "농협의 합병은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며, 더 나은 농협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조합원들이 덕진농협 미래의 발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덕진농협이 조합원 좌담회 등을 통해 밝힌 합병의 효과에 대한 홍보내용이다.
■합병 왜 해야 하나?
덕진농협은 합병권고에 따른 조합원 수, 자산규모 조합원의 고령화 등 경영여건상 지금 합병을 하지 않으면 규모의 영세화로 경쟁력 약화 및 수익기반 저조 등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합병을 통해 농협 규모를 확대해야 경쟁력을 발휘한다.
■합병 효과는?
농협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 큰 대외경쟁력 발휘가 가능하고 조합원에게 더 많은 실익을 제공할 수 있다.
■합병은 어떻게 진행되나?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대의원회 개최 후 정관변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 합병인가를 받아 합병등기를 하면 합병이 마무리된다.
■조합원 투표일은 언제?
12월10일 수요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덕진농협 2층에서 조합원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당일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대리투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12월9일까지 조합원 투표위임장을 제출하면 되고, 당일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투표를 신청하면 된다. 단,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거동이 불편해 투표당일 참석이 어려운데 꼭 투표할 방법은?
농협에서 조합원 편의를 위해 차량을 배치해 조합원들을 수송한다. 차량시간은 영농회장을 통해 방송해준다.
■합병하면 덕진농협만 없어지는건 아닌지?
그대로 존속한다. 조합원의 이용에는 불편은 없다.
■규모가 비슷한 농협과 합병하면 동반 부실 되는 건 아닌지?
합병 후 경영의 시너지효과가 배가되어 조합원 실익이 높아진다. 조합원과 조직 강화를 통해 더욱더 밀접한 관계유지가 가능하다.
■ 시설 등 이용은 불편한 건 아닌지?
기존시설 계속사용 및 인근시설까지 이용 가능해 조합원 편익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 합병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 및 정부의 무이자 자금 지원은?
올해 합병시 지원은 중앙회 및 정부지원의 경우 200억 무이자자금, 합병추진 부실액 보존으로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액 전액 보전지원한다. 또 합병추진의 예산지원(비용)으로 7천5백만원에서 8천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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