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택시' 운행을 앞두고 군은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100원 택시'는 매달 초 읍·면사무소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상 세대에 이용권을 배부하게 된다. 이용대상자의 100원 택시 이용은 이용권과 이용자 부담금인 100원을 지급하면 되고, 100원 택시 참여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에 비용을 청구하면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100원 택시'는 기본적으로 해당마을에서 해당 읍·면사무소 소재지까지를 운행구간으로 한다. 따라서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에 해당하는 인근 읍·면소재지까지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운행대상마을별로 정해진 운행거리와 기준요금을 초과한 운행은 불가하다.
주지하듯 '100원 택시'는 민선6기 전동평 군수 교통복지공약 가운데 핵심이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이용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위한 제도다. 그만큼 시행에 따른 기대도 크지만 구체적인 실행단계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도 많을 것이다. 군도 당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청구되는 사례 발생을 우려하고 이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0원 택시' 이용대상을 마을로 정하다보니 자가용을 보유하는 등 굳이 이용권 지급이 불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퍼주기 논란이 뒤따를 수 있음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시행단계에서 제기될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내년 하반기 전면시행에 앞서 문제점은 철저히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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