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종합감사결과에 의하면 의원사업비인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행위이자 탈법행위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하고, 집행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럼에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군청 사업부서의 신청 없이 의회 요구대로 의원별로 1억원 내지 2억원 상당씩 모두 42억원을 친환경농업과 예산에 편성했다. 또 의원들로 하여금 이를 읍·면에 구두로 배정하게 한 뒤 읍·면 농정심의회를 거쳐 군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처럼 사전 계획수립 절차 없이 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대상자 선정기준이 주먹구구식이고, 구입한 시설은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업취지와 동 떨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만 낭비했다는 것이 전남도 감사반의 지적이다. 실제로 농가당 273만원씩의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받은 212농가 가운데 무려 83%인 177농가가 도비보조사업 기준에 미달했다. 또 162개소에 대한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73%인 118개소가 가정용 식료품 저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등 사업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혈세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남도가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기관경고까지 한 상황임에도 2015년도 영암군 예산에도 농업경쟁력강화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모두 11억2천400만원이나 된다. 군은 당초 이를 연초에 집행하려다 각 읍면에 잡음이 계속 발생하고, 전남도 종합감사결과 발표 등을 감안해 집행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임은 당연하다. 관련 규정을 어긴 행정행위인 만큼 집행하지 않아야 원칙에 맞다. 더 나아가 의원사업비의 주체인 영암군의회 스스로 집행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말 충북도의회 의원들처럼 앞으로 의원사업비 책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해야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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