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의원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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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의원사업비'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요구해 편성하고 재량껏 집행해온 이른바 '의원사업비'가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그동안 전국 각 지자체 예산에 지방의원들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나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 적발된 경우는 아마도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특히 전남도는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포장된 영암군의회의 의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4명을 훈계 조치하고, 영암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의원사업비 때문에 애먼 공직자들이 징계를 당하고 영암군 전체가 경고를 받은 셈이다.
전남도 종합감사결과에 의하면 의원사업비인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행위이자 탈법행위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지자체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하고, 집행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럼에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군청 사업부서의 신청 없이 의회 요구대로 의원별로 1억원 내지 2억원 상당씩 모두 42억원을 친환경농업과 예산에 편성했다. 또 의원들로 하여금 이를 읍·면에 구두로 배정하게 한 뒤 읍·면 농정심의회를 거쳐 군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처럼 사전 계획수립 절차 없이 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대상자 선정기준이 주먹구구식이고, 구입한 시설은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업취지와 동 떨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만 낭비했다는 것이 전남도 감사반의 지적이다. 실제로 농가당 273만원씩의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받은 212농가 가운데 무려 83%인 177농가가 도비보조사업 기준에 미달했다. 또 162개소에 대한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73%인 118개소가 가정용 식료품 저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등 사업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혈세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남도가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기관경고까지 한 상황임에도 2015년도 영암군 예산에도 농업경쟁력강화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모두 11억2천400만원이나 된다. 군은 당초 이를 연초에 집행하려다 각 읍면에 잡음이 계속 발생하고, 전남도 종합감사결과 발표 등을 감안해 집행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임은 당연하다. 관련 규정을 어긴 행정행위인 만큼 집행하지 않아야 원칙에 맞다. 더 나아가 의원사업비의 주체인 영암군의회 스스로 집행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말 충북도의회 의원들처럼 앞으로 의원사업비 책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해야 마땅한 일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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