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소방서나 산림청에서는 벌써 산불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2014년 49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2015년 3월에도 벌써 50여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2013년 이전에는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비율이 높았지만 2014년부터는 논밭두렁 소각 등이 40% 비율로 입산자 실화를 앞지르고 있어 그 만큼 시골 어르신들의 논밭두렁 소각에 주위를 기울려야 할 이유이다.
예전부터 논두렁에 불을 놓으면 풀도 잡고, 해충도 죽이고, 거름도 된다는 생각에서 불을 놓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밭두렁을 태워도 병해충 방제 효과는 매우 적고, 되레 생태 환경을 파괴해 천적 곤충의 피해가 더 크다고 밝히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마을 반상회나 방송을 통해 불법 소각 시 과태료 30~5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적인 손실을 떠나 한번의 산불로 인해 그 동안 자라온 산림자원이 순식간 잿더미로 변할 수 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꼭 소각을 해야 한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바람이 없는 날 마을 공동으로 소각하거나 미리 119에 신고해 두는 것도 산불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거의 모든 산불이 방화보다는 이런 사소한 논밭두렁 불 태우기에서 시작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경훈(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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