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시종면 악취문제
검색 입력폼
 
오피니언

결국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시종면 악취문제

시종면 악취문제가 결국 법적공방에 돌입하게 됐다. 악취유발업체인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그동안 군의 행정처분에 맞서 전남도에 낸 11건의 행정심판을 모두 취하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11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 제출까지 완료해 오는 3월30일 법원의 현장검증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다. 업체 측이 이처럼 군의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은 모두 취하한 대신 법원에 낸 행정소송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악취저감대책 등 주민들과의 대화나 협상을 모두 포기하고 사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원 판단에 따라 업체 측이 군의 행정처분을 백지화하고 영업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영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업체 측이나 군 어느 한쪽이 치명타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클린 영암'의 기치를 내건 민선6기 출범 이래 악취유발업체와 주민, 그리고 군 당국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해왔다. 이는 무엇보다 악취의 수준이 주민들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고, 군의 행정처분이나 주민들의 악취저감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의 노력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업체 측도 나름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주민들이 지난 수년 동안 겪은 고통에 견줄 바는 못 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법적공방으로 번지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악취문제가 법의 심판에 맡겨진 이상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만에 하나 업체 측의 승소로 이어진다면 행정행위의 신뢰도에도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동평 군수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대응하고,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예정된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군의 행정처분에 권한남용 등 무리수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클린 영암'에 큰 비중이 둬지면서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법적인 문제해결도 필요하지만 악취의 수준이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존권 차원의 문제임도 적극 부각해야 한다.
시종면 '악취민원'과 같은 집단민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 스스로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시설이나 기업은 아예 처음부터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시민단체가 있어야 한다. 관변단체들만 득세하는 상황에서는 내 지역을 스스로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