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회 추경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군의 효율적 재정운용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담겨있다. 애써 확보한 국·도비 지원에 따라 시급히 부담해야할 군비가 100억원이 넘는 상황임에도 이는 외면한 채 소규모 농로정비 등 신규 자체사업에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또 지방재정법도 무시한 예산편성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담겼다.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교통약자 운임할인지원' 사업(사업비 4억원)에 대해 예산편성부터 했다. 지출근거가 될 조례를 먼저 제정한 뒤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의회가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예산편성을 묵인한 것은 지출 전에 조례를 만들면 된다는 집행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과 지출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행태가 기막히다.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본예산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예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민원사업들은 의원들의 표 계산에 도움이 될지언정 '부득이한 사유'는 결코 아니다. 더구나 세심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혈세낭비로 이어지기가 십상이다. 무려 일주일 동안의 회기였던 만큼 꼼꼼하게 심의했어야 했고,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냈어야 했다. 회기마다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제7대 의회에 대해 기대를 접은 군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민선6기 영암군정의 순항은 의회 본연의 역할이기도 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충실에 달려있다. 지금 상태라면 영암군의회의 존재이유가 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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