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상당수도 마찬가지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모두 25억6천112만9천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2억5천153만4천원이 늘었다. 황 의원의 재산증가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 및 예금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남·광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일 전남도의원도 41억4천641만2천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6천252만6천원 늘었고, 영암군의원 가운데서는 고화자, 박영수, 박찬종 의원 등 3명의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
고위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김영삼 정부 때 공직자들이 재임기간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매년 고위직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공개될 때마다 서민들은 상대적인 괴리감 내지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어느 공직자의 재산이 가장 많은지, 누구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는지 등만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경제사정이 어려워도 고위직 공직자들의 재산은 눈에 띄게 늘고 있으니 대다수 서민들은 그저 허탈할 뿐이다.
매년 이뤄지고 있는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거부는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현행법상 실질적 독립생계유지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얻어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재산공개를 막는 장치로 전락해가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영암지역에서도 우승희 도의원과 이하남, 김철호, 박찬종 군의원 등이 부모 또는 자녀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이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부당한 재산증식 억제나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당연히 공개해야 마땅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재산공개제도가 지금처럼 공직자들의 재산이 서민들에 비해 얼마나 많고, 해마다 얼마나 많이 증식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도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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