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임박한 영암농공단지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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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임박한 영암농공단지에 거는 기대

영암 동부권의 성장 동력이 될 영암식·음료품특화농공단지 분양이 임박했다. 이에 맞춰 군은 최근 고영윤 부군수 주재로 공업단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신청 시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동일입지 경합 시 입주할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선정방법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농공단지 분양을 신청하는 업체는 입주계약 체결 때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를 납부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40% 이상을 중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잔금은 조성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일시납 또는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분상환 하도록 했다.
농공단지 내 같은 입지에 여러 업체들이 경합할 경우 합리적인 업체 선정방법도 강구해놓았다.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부존자원 활용여부, 고용파급효과, 환경친화성여부,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 여러 기준을 토대로 엄정하게 평가하되 신기술 개발이나 특허보유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공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격을 ㎡당 6만190원(평당 19만9천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 분양가는 평당 조성원가인 27만1천200원의 73%에 불과한 것이자, 공장용지로는 전국 최저가 수준이다. 게다가 군은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입주업체들이 분양가격의 80%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에 대해서는 1천평 기준 5천만원 이상 감면 받을 수 있고, 공장설립 후 2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이자는 2.5%를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영암특화농공단지는 이처럼 분양가와 분양대금 납부방법, 입주기업 선정방법 등이 정해짐으로써 최종 분양공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농공단지의 조기분양과 우량기업의 유치에 매진할 때다.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거나 투자의사를 표시한 업체들과는 주도면밀하게 상담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가 화급한 만큼 조기분양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겠으나 우량기업의 유치 또한 각별하게 신경써야할 일임도 명심해야 한다. 당장의 농공단지 분양성과만을 의식할 일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체 유치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다. 공사완료 및 분양공고가 임박한 영암특화농공단지가 당초 군이 의도했던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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