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파장으로 본 군정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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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파장으로 본 군정의 현주소

미암면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유)YK환경이 영암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청구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한 것과 관련해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군 환경보전과는 이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김 의원의 '5분 발언' 취지는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에서 군의 행정조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군수 사과와 함께 이를 군정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환경보전과는 아예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인용결정이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결과"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박하는 모양새다.
두 주장에 대해 어느 한쪽을 두둔할 의도는 없다. 의회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만큼 발언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 환경보전과가 '5분 발언'이 있기 하루 전에 낸 '입장'자료는 '5분 발언'의 잘잘못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했다. "행정심판이 상식적으로 고형연료인지 폐기물인지 구분하는 것을 품질검사 등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인용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에서는 상급기관의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강한 거부감까지 느껴질 정도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다. 그 취지상 인용률이 극히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행정심판에서 YK환경의 주장이 인용된 것은 군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었고, 시정을 요구하는 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구나 행정심판위 결정문을 읽어보면 군은 김 의원의 말처럼 기업체에 사형선고를 내리면서도 최소한의 증거수집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군 환경보전과의 '입장'을 두둔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들이다. '5분 발언'이 있자 군수나 부군수 등이 보여준 격앙된 분위기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 엉뚱한 이유로 전남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니 어처구니없다.
우리는 민선6기 영암군정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환경문제인 만큼 객관적이고 주도면밀한 업무추진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다름 아닌 환경문제가 주민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과잉 또는 월권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행정처분은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결국 군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억울함만을 앞세울 일이 아니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필요했다고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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