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슬레이트 실태조사 등 철거사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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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석면 슬레이트 실태조사 등 철거사업 구체화

우 의원 대표 발의, 철거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남도의회는 지난 6월12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영암1·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석면 슬레이트 실태 조사 등 철거 지원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우 의원은 "석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조례명에 '석면'을 포함시켰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원범위도 벽체까지 확대해 현실화한 만큼 도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동부지역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과 창고 등이 도내에 23만8천682개소에 달하고, 그 처리에만 33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등 석면 슬레이트 시설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택과 창고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석면의 위험성을 강조하기위해 조례명을 '전라남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 철거 지원범위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이는 지원대상을 지붕 및 벽체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의 지침과 시군에서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또 현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으로 추진되는 점을 반영해 슬레이트지붕해체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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