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전국적인 가뭄으로 모내기 지연 등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메르스 확산까지 겹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밭 직불금 가운데 동계작물인 보리,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양파 등은 신청이 마감됐으며, 쌀·조건불리직불금과 콩, 옥수수, 고추 등 밭 하계작물에 대한 직불금 신청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가운데 편리한 기관에 직불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2014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m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ha당 직불금 지급단가는 쌀은 평균 100만원이며, 밭은 공부상지목이 '전'인 농지에서 재배되는 26개 품목은 40만원, 논 이모작은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마을공동기금을 포함해 농지는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한편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2014년 직불제사업 농가 지원 규모는 38만1천 농가에 2천327억원이다. 이 가운데 쌀고정직불금은 13만1천농가에 1천576억원, 쌀변동직불금은 11만3천 농가에 412억원, 밭직불금은 10만 농가에 256억원, 조건불리직불금은 3만7천 농가에 83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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