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주차문화 정착 계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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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주차문화 정착 계기되어야

7월부터 영암지역 불법주정차 단속방식이 바뀌었다.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을 순회 주행하며 집중 촬영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된 것이다. 군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입한 주행형(차량탑재)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차량은 시속 20~40㎞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주정차구역 내 주정차차량에 대해 1회 촬영한 후 5분이 경과한 뒤에 다시 2회 촬영을 실시해 차량번호판을 자동인식 하는 단속시스템이다. 광주 등 도시지역에서는 각 구청 등이 진즉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단속시스템이기도 하다.
주행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차량은 경찰청이 고시한 영암읍, 신북면, 시종면, 군서면, 학산면, 삼호읍 일원 등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을 집중 순회하게 된다. 특히 군은 주차 무질서가 극심해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주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곳에서는 중앙선주차 뿐만 아니라, 안전지대주차, 건널목주차, 주행차로주차 등 주차무질서의 대표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중 촬영을 통해 끊이질 않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하니 기대가 매우 크다.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차량에 의해 촬영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때문에 단속 초기 차량 소유자들과 상당한 마찰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차량의 가동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것이다. 지역민 모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군은 영암읍시가지의 불법주정차를 개선하기 위해 동무지구에 군청 직원용 주차장을 따로 마련하고, 군청 앞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기회에 선진 주정차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영암지역의 교통문화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불법주정차가 심각해 시가지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다. 일방통행인 차로를 무시하는 역주행도 예사이고, 일단 멈춰 좌우를 살펴야할 교차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질주하는 차량들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농기계나 오토바이들도 차선 무시는 물론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는 지역 이미지 실추가 불 보듯 빤하다. 신호 지키기, 불법주정차 안하기, 양보운전 등 영암군민들만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번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장착 차량 가동이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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