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군서면소각시설설치대책위는 지난 2007년 3월 쓰레기 소각장을 군서면 관내에 들어서게 하는 대신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을 해주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0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그동안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합의서 때문이었다. 실제로 군은 군서면내 31개 마을로 구성된 그린영농조합법인에 지난 2014년까지 모두 49억7천200만원을 지원했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인 4∼5천만원씩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잔여 보조금 지원은 물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 설명이다.
보조금 지원중단은 앞서 언급한대로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을 민간단체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비의 경우 조례에 직접적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님비현상' 때문에 입지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쓰레기 소각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약속받은 군서면민들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이 절박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들로 하여금 군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하게 해 승소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이왕에 영암군의회에 건의서가 접수된 만큼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당초 약속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만큼 법에 정해진 다른 방법으로 합당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이른바 고질 민원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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