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면 악취업체 허가취소 영암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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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시종면 악취업체 허가취소 영암군 패소

광주지법, 비료관리법 위반 영업정지도 업체 승소 판결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등 6건은 업체 기각 결정

법적공방에 돌입했던 시종면 악취문제에 대해 법원이 군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해서는 이유 있다며 업체가 낸 소송을 기각한 반면,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업체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등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에 대한 군의 영업정지 처분 등은 타당하다고 본 반면, 기업의 생존이 걸린 허가취소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어서, 군과 업체, 시종면 악취방지비상대책위원회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강희 부장판사, 장우석·류지원 판사)는 10월14일 오전 401호 민사대법정에서 열린 시종면 악취문제와 관련된 모두 17건의 행정소송사건 선고공판에서 군의 허가취소에 대해 (유)호남재원재생이 낸 취소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군은 지난 4월15일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시설에서 영업'했다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했으며, (유)호남재원재생은 이에 불복해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대한 5건에 달하는 군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낸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군의 허가취소 처분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유)호남자원재생은 10개월,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이날 소송건별 선고내용을 보면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폐기물반입정지, ▲(유)호남자원재생 폐기물반입정지(이상 2015년1월20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유)호남자원재생 개선명령(이상 2014년12월31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처리명령,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처리명령(이상 2015년1월19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허가취소,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영업정지(이상 2015년4월15일자 처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비료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비료관리법 위반 제품 회수 처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비료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3개월 등 11건에 대해서는 원고(업체)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에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2014년12월2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이상 2015년1월26일자 처분), ▲(유)호남자원재생 영업정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영업정지(이상 2015년1월27일자 처분),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 건축법 위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6건에 대해서는 원고(업체)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소송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다.
(유)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7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클린 영암'을 기치로 내건 전동평 군수가 악취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 방침과 함께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리자 그동안 전남도에 낸 행정심판은 모두 취하하는 대신 각각의 처분에 대해 무더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로 군이나 업체 어느 한쪽의 승소 또는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추가 손배소 등 법적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며,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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