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남자원재생 등이 영암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은 무려 17건이나 된다. 법원은 이 가운데 (유)호남자원재생에 대한 허가취소 건을 비롯해, 두 업체의의 폐기물반입정지와 개선 또는 처리명령, 비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11건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에 두 업체에 대한 5건의 영업정지와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6건에 대해서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려 영암군의 처분을 이유 있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느 한쪽이 승리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참기 어려운 악취를 발생시킨 두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
지난해 7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전동평 군수는 ‘클린 영암’을 기치로 내걸고 악취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때까지 여러 차례 행정처분에 대해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오던 두 업체는 군의 무더기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심판은 모두 취하하는 대신 각각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공방은 본격화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두 업체나 군 모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 움직임으로 보아선 양쪽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지루한 법적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판결로 군이나 업체 어느 한쪽의 승소 또는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추가 손배소 등 또 다른 법적싸움도 예고되어 있다.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악취 등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대중의 판단에만 의지하거나, 인기에 영합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서는 군민의 귀중한 혈세낭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기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군은 이번 악취문제 법적공방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더 나아가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철저한 법률적 검토와 행정절차를 토대로 해야 한다. 악취문제에 대한 이번 법원의 첫 판단이 군 환경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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