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법정시한도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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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법정시한도 넘길 듯

'교과서 정국' 휩쓸려 사상 초유 선거구 공백상태 우려

정개특위 개점휴업 속 영암군 등은 소문만 무성 '혼란'
내년 4월13일 실시될 제20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둔 가운데 여야의 입장차 때문에 중단상태인 선거구 획정작업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의 거센 회오리까지 불어 닥쳐 불과 일주일(11월13일) 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까지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구 부존재'로 선거구가 공백 상태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추석 연휴 전인 9월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개최한 이래 40여일 '개점휴업' 상태에 있음에도 영암·장흥·강진 등 농어촌지역구의 경우 갖가지 소문만 무성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국회제출시한인 지난 10월13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여야 역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발표를 앞당기면서 국회 일정이 올 스톱 상태에 빠지는 등 정국이 급속히 냉각하면서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확정시한인 오는 11월13일도 넘길 공산이 커졌다.
실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1월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로서는 법적 기한 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11월15일로 종료될 정개특위의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선거구 획정이 이처럼 지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오는 12월31일까지만 법적효력을 갖는다. 즉 올 연말까지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제20대 총선 일정에 따르면 예비후보등록은 오는 12월15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새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후보등록은 무용지물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비후보자 등록 후 쓴 선거비용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1월1일부터는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도 불가능해진다.
한편 선거구 획정이 이처럼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갖가지 추측성 분석을 내놓아 유권자들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북에서 1석씩 모두 3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통폐합 등의 변화를 겪을 선거구로 장흥·강진·영암을 꼽았다. 하지만 여야가 농어촌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축소여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 자체가 일체의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섣부른 추측성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장흥·강진·영암 선거구가 또 쪼개질지 여부는 지역민들의 초미의 관심인데 사정을 잘 알만한 국회의원이 추측성 분석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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