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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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새해에도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영암군민 모두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소외된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2016 새해에도 영암 군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전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군민이 하나되어 전국에서 최고가는 영암군이 되고 부자군이 되어 복지영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국적인 군행정의 자랑인 복지영암이 더욱 활성화되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장애인과 소외계층 모두에게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게 복지혜택이 가득가득 주어져서 행복해 졌으면 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전체인구의 10분의 1이 장애인구입니다. 우리나라도 5백만이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비장애인이 많아서 정부의 정책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최근에는 선천성 장애인 인구보다 후천성 장애인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선천적인 경우 어렸을때부터 조기교육이나 사회의 장애환경개선을 통해 자립과 재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주위에는 장애인에 대한 호칭을 바보, 머저리, 귀머거리, 봉사, 절뚝발이등 후진국형 장애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적장애인이나 농아인 그리고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등 호칭을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에서 인식 개선을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메스컴에서의 연예인들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방송은 금지시켜야 합니다.
각 장애의 영역중에 아직도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의 영역이 우리주위의 가장 큰 영역이면서도 지원체계의 시스템은 미약합니다. '지금은 복지가 정치다'라는 화두가 자연스러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에서도 정치참여에 대한 역할과 활동문제에 대해 정치의식조사와 지역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적인 현황과 과제등을 다루고 참정권보장 의견이 다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러나 법의 제정만이 모든 일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발달 장애인과 인지능력의사 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별 지원과 지적영역지원 활동치료지원 전문가 양성등 교육과 복지실현을 위한 제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에게 실효성 있는 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애매한 문구나 선언적 규정을 하여 법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법의 인식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와 계몽이 필요하지만 법의 현실은 일방적인 입법과 시행규칙 제도 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실효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실현을 위한 관계는 국민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제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보장법인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약 20만명에 이르며 인지와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교육과 고용, 일상생활에서 편의 시설이용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될 발달장애인의 법의 내용은 서비스지원과 보장 가족지원 발달장애인센타, 설치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발달장애인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타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타에서는 전생애에 결친 교육과 직업생활 문화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대상의 법죄 발생시에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하여 권리보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타 협의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예산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실성 없는 서비스 단가로 인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제공기관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한 급여비 인상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독거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총량이 일일 국가예산 13시간으로 45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법정최저임금이하수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단가안에서 주후수당과 연차수당 법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활동보조인의 임금 보장과 제공기관의 역할 기능을 보장하고 예산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활동보조인의 현실성 없는 단가를 즉각 상향시키고 개선해야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과 직업생활 문화여가등에 대한 환경개선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지역에서도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학령기 이후에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발달장애인의 학대나 유기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 의무를 갖게 되며 법죄 발생시에 현장조사와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이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소통법을 통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의사소통을 위한 읍면동 주민센타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후견인 법을 제정하여 후견인을 교육하고 지원하며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이용할 시에 재산관리와 기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었지만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발달장애인의 인식을 새롭게 변화할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발달장애인법이 과거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아동복지법과 함께 시행되고 있어 지적장애인을 여전히 동정적이며 시혜적으로 그리고 혐오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장애인과 장애인가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범위안에서의 지원문제나 돌보미의 지원문제를 노력하겠다는 애매한 표현은 아직도 정확한 법적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부와 영암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함께 잘 살아갈수 있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우리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해야겠습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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