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영암'을 기치로 내건 민선6기 영암군은 시종면 악취업체와 지루한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시종면 악취업체와 벌인 행정소송은 무려 17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군이 내린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1심 판결은 업체의 승소로 판가름 났다. 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업체 역시 패소사건에 대해 항소해 재판은 언제 끝이 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1심 판결을 토대로 업체 측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주민들의 악취고통은 잠시 해소되게 됐지만 법적공방이 의미하는바 적지 않다. 무엇보다 악취유발업체가 입지하게 만든 지역사회의 반성은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는 어떤 경우라도 법과 절차를 무시해선 안 된다. 악취 때문에 주민들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런다고 행정처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선 오히려 주민들의 고통만 더욱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 군정은 야생생물보호구역이 발목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을 놓고 군청 내 주무부서와 도시계획 관련부서는 '극과 극'의 해석을 내놓고 대립했다. 그러는 사이 보호구역에 묶인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수년째 제약을 받아야 했고, 국비지원사업은 착수도 못한 채 차일피일해야 했다. 이른바 군정조정기능이 없으면 어떤 난맥상이 벌어질지 단적으로 입증한 사례이기도 했다. 다행히 본보의 보도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긴 했지만 동일한 사례는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물론 희망적인 일도 없지 않았다. 국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국립종자원 벼 보급종 정선센터를 영암군에 유치한 일이나, 황주홍 국회의원이 F1경기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동차경주법 제정안을 발의한 일, 영암병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제한적이기는 하나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일, 영암무화과축제가 부활되어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인 점, 무화과산업특구 지정 등등. 가는 해는 보람보다 아쉬움이 많기 마련이다. 하지만 병신년 새해는 그 반대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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