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영암지역 택시에 대해 지난 2014년9월25일 실시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결과 영암지역 택시총량은 모두 97대로 분석됐다. 즉 총 153대(법인 76, 개인 77) 가운데 36.6%인 56대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읍면별 택시총량을 보면 영암읍은 27대로 16대를 줄여야 하고, 삼호읍 14대로 8대를 줄여야 한다. 덕진면과 금정면은 각각 5대로 3대씩을 줄여야 하고, 신북면은 11대로 6대, 시종면은 3대로 2대, 도포면은 3대로 1대, 군서면은 8대로 5대, 서호면은 4대로 2대, 학산면은 10대로 6대, 미암면은 7대로 4대를 각각 줄여야 한다. 사실 영암 관내에서는 삼호읍을 제외하고는 택시들이 수요가 없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 오래됐다.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온 만큼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택시사업구역문제를 그대로 두고 감차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또 택시 실거래가격이 읍면마다 차이가 있고, 심지어 삼호읍과는 두 배 이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감차보상금을 정하더라도 실제 감차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택시사업구역은 막대한 이권이 걸려있어 군으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택시사업구역은 해제가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법적 정비를 통해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대당 겨우 390만원인 국비 지원 수준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군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한 일이다.
택시 감차는 현재 영암지역에 과잉공급된 택시에 대해 그 적정대수를 유지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경영악화 및 종사자들의 소득저하를 막자는 취지다. 군이 앞장서고는 있지만 이보다도 택시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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